직장을 다니고 있을때는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보통 매달 10만원 내외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옵니다.
(개개인별로 재산상태에 따라서 책정이 됨)
백수가 괜히 신의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라고 이번기회에 또 느꼈는데요.. 아무것도 안하고 살아도 인간의 유지비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매달 10만원 벌기도 힘든데 10만원을 내야한다니요?
♪ 백수의 한달 유지비(몹시 아낀다는 전제하에)
핸드폰비 5만
인터넷 3만
관리비(혹은 월세) 20만
식비 30만 (하루1만 기준)
 ̄ ̄ ̄ ̄ ̄ ̄ ̄ ̄ ̄ ̄ ̄ ̄ ̄ ̄ ̄ ̄ ̄ ̄ ̄ ̄
합계 58만원.
정말 최소한으로 살아도 저렇게 드는데 자동차 기름값이라든가 여가비용을 포함한다면 100만원은 그냥 들겠지요..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이나 또 내려면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저도 백수생활 시작한지 이제 두달여가 되어가는데 장기적인 백수관점에서 볼 때 건강보험료는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저래 알아보았습니다..
백수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2. 피부양자 신청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를 1년이상 다니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의 금액으로 2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로 전입된 후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더 인상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라고 안내서가 발송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15만원대) → 임의계속가입자(11만원대)로 3만원 가량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수에게는 매달 11만원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이 피부양자 자격 신청입니다. 가족중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이 있을 경우 (부모 혹은 형제) 그 직장가입자를 부양자로 하여 그 아래에 자신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을 만족시키고 편입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임.
임의계속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본사 혹은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FAX로 요구서류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자격요건을 불충족시킨다거나 빠진 서류가 있다거나 하면 처리되지 않고 귀찮아지므로, 하루 날을 잡아서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듯합니다..(전화로는 상담정도만? 1577-1000, 그래도 친절히 잘 알려줍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선릉역에 위치한 강남동부지사를 방문했습니다.
IBK은행 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음.
우선 공단에 가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번호표에서 '보험료 조정' 으로 대기표를 뽑음
2. 사무실 같이 생긴 안쪽으로 안내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조회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신청 상담.)
3.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바깥으로 와서 창구에서 피부양자 신청 혹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음)
4. 피부양자 신청 조건은 대충 아래조건이면 됩니다.
- 자신의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0원임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함
- 자신이 미혼이어야 함
- 가족관계 증명서 필참(자신명의로 뽑아야 함, 부모만 나오고 형제는 안나옵니다)
조간만 만족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서류에 이름과 서명만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저는 다행히 잘 처리가 되어서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매달 건강보험료의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백-수 선후배님들 다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백수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스눕(bitsnoop) 접속하기. (0) | 2014.10.17 |
---|---|
[퇴직금 관련]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0) | 2014.09.23 |
[주민센터 업무] 구청, 지하철 등 무인민원 발급기로 가족관계증명서 뽑기(각종증명서) (0) | 2014.08.05 |
[주민센터 업무]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0) | 2014.07.23 |
[생활,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내 차는 올해 얼마를 내야하나? (0) | 201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