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그 전년도 해의 종합소득에 대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까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금, 사업(부동산임대 등),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함.
특히 올해는 국세청에서 코로나 19 피해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매해 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지만(신고납기는 3월),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 종합 소득세 납부를 통해 세액이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은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위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제외)
위의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이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아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장부를 기록할 경우 간단하게
소득금액 = 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
와 같이 계산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경비처리의 경우 세금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장부 기록을 하여야 경비처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이 미비한 경우 추계 신고 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경비처리율이 15%입니다.(장부처리시 60%)
연 소득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와 60%의 경비처리 차이는 최대 1000만원까지 나며, 이 말인 즉슨 소득금액을 1000만원 공제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차이도 200만원 이상 나게 됩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하겠지만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 프리랜서는 대금을 지급받을시 세금으로 3.3%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이미 자신이 세금을 납부한 셈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받고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rol25/221527944079
이 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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