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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평화롭던 평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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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단골인 카페에 아래 사진 처럼 주차를 하고 커피를 사러 들어갔지요..
근데 커피를 받아서 나오는 순간 강남구청 주차단속반 아저씨들께서 제 차에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떡하니 꽂고 계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당하면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서도...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커피를 사러 그야말로 잠시 정차를 했지만...결과는 4만원 딱지..
(자진납부 하면 3.2만원이 되긴합니다)
(이렇게 열어놔도 가차없이 딱지를 먹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부여잡고 과태료 딱지를 붙인채로 스웨그 있게 집으로 빨리 돌아와서..
(하아... ㅅㅂ)
재빨리 의견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보니, 최대한 불쌍하고 공손하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앙망문 레이아웃을 알려주더라구요. 빨리 가야하는 약속이 있어서 대충 써서, 강남구청 주차단속과로 팩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의견진술에 대한 결과는 6주 후에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안에 과태료 딱지가 날아와도 절대 납부를 하면 안됩니다. 납부를 해버리면 과실을 인정하는 셈이 되버려서 항소(?)가 안됩니다 ㅋㅋㅋ
그리고 6주 즈음 지났을까요.. 결과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결과는...
걍 과태료 내랍니다... ㅋㅋㅋ ㅠ
보행자 도로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차도 하면 안된다는 게 답변.
그래서 저는 3.2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위반을 4만원에 해결을 ^^
결론을 얘기하자면..
의견 진술서 써도 안 먹힙니다 ㅜㅜㅜ
걍 재빨리 3.2만원 내세요..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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